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7.26.>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9.1.4.>

3.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4.>

4.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4.>

5.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4.>

6. "효용지수"란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층별·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7. "주택접도율"이란 구역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예시)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 주택접도율 =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총수)/(구역내 건축물 총수)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7.9.29.>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9.>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 라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09.12.31., 2016.8.5., 2019.1.4.>

② 삭제 <2016.8.5.>

③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무허가 주택수, 호수밀도, 토지의형상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6.8.5., 2019.1.4.>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주택밀도가 70호/헥타르 이상인 지역

라. 총 인구밀도 200인/헥타르 이상인 지역

마. 정비대상 구역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40퍼센트이상 이거나 4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바.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사. 정비대상 구역내 주민의 소득수준이 해당 구역이 속하는 도시의 도시노동자 가계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3분의 2 이상인 지역 <개정 2020.5.15.>

아. 해당 시·군 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자.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 매수 등으로 신속히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차.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개축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카. 대상구역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한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 구역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59조제2항 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개정 2019.1.4.>

마. 제1호아목부터 카목까지에 해당하는 지역

[제목개정 2019.1.4.]

④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의 후단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5.29.]

제5조(정비구역 지정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9.1.4.>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 수목현황 및 지역유래

제5조의2(정비계획의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8.5., 2019.1.4., 2021.12.31.>

②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4.>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33조 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9.1.4.>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30., 2009.12.31., 2013.7.26., 2016.8.5., 2019.1.4.>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개정 2019.1.4.>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삭제 <2009.12.31.>

7. 삭제 <2009.12.31.>

8. 삭제 <2009.12.31.>

9. 삭제 <2009.12.31.>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019.1.4.>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세부기준) ① 시장·군수는 법 제9조 의 정비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정비구역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지정한다.

가. 행정구역·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 건축물의 배치·규모, 효율적인 사업 시행규모 및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나. 정비구역의 경계는 도시계획·행정구역·지형·도로·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로서 굴곡이 심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경계선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토지중 구역밖에 있는 부분에는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사업시행후 주변 지역의 기능 회복 및 전환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고 정비구역의 형태는 정비사업시행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라.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녹지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나대지 등은 되도록이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음 괄호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1)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원녹지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그 지상의 불량건축물을 철거정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형여건, 건축물의 배치 또는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9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가용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 및 배치가 되도록 수립한다. <개정 2019.1.4.>

4. 법 제9조제1항제9호 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9.1.4.>

5.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정비구역의 분할이나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정비계획은 지형여건,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분할된 지구 상호간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나치게 광대하거나 협소하게 분할 또는 결합하여 수립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거환경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은 동일 정비구역에서 현지개량사업 또는 환지방식사업이 공동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거나 정비구역 여건상 분할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4., 2021.12.31.>

2. 법 제9조제1항제3호 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영 제8조제3항제6호 의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은 적정한 배치 및 규모가 되도록 계획하고 정비구역 인근에 설치 또는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이 경우 학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시설용지의 확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진입도로가 확보되었거나 정비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시설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하여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1.4.>

6.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구역의 임대주택부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를 정한다.

7. 제7조제3호에 따른 주민의 소득원개발에 관한 계획은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민 소득수준 및 노동인구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소득원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한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8조의2(건축물에 관한 계획)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8조제3항제5호 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년도· 용도·구조·규모·입지·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개수·철거 등으로 구분 계획한다. <개정 2021.12.31.>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라.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및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규모는 1가구당 최대 16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

마.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부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기본계획의 내용 및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용도계획

(3)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현황(건축선 및 높이)을 감안한 해당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4) 대상구역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9조에서 이동 <2016.5.20.>]

제9조(정비구역의 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 사업의 경제성 <개정 2019.1.4.>

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개정 2019.1.4.>

3. 토지 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개정 2019.1.4.>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4.>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제1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법 제2조제9호 에서 정의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한다. <개정 2020.5.29.>

④ 삭제<2019.1.4.>

⑤ 삭제<2019.1.4.>

제1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법 제24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 <개정 2019.1.4., 2021.12.31.>

3. 건축물의 개량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4.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5.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4.>

2.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1.4.>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기존도로 폭 2미터 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이하인 구역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1 이상인 구역

3. 현지개량사업 및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제10조의2(안전진단의 비용)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7항 에 따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9.1.4.>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2.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3.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 대가를 지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9.1.4.>

제11조(조합의 설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7.26., 2019.1.4.>

1.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개요

2.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제11조의2 삭제<2019.1.4.>

제11조의3(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5.20., 2019.1.4.>

1. 법 제32조제1항 에서 규정한 업무 <개정 2019.1.4.>

2.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업무 <신설 2015.8.7., 개정 2019.1.4.>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9.1.4.>

③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4.>

제11조의4 삭제<2019.1.4.>

제11조의5 삭제<2019.1.4.>

제12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 에 따라 신고로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갈음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자구의 정정

2. 조문의 단순한 정리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제13조 삭제 <2009.12.31.>

제14조(조합설립에 관한 기준) ①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개정 2009.12.31>

2. 삭제 <2009.12.31.>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 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9.1.4.>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의 동의 서식으로 하고,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성명 및 권리 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 제출할 것.

7. 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 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제14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시장·군수가 법 제41조제5항 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9.1.4.>

제15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 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5.10.30., 2019.1.4.>

1. 제12조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의 변경 <개정 2017.9.29.>

2. 영 제47조제2항 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19.1.4.>

가.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7조제2항제8호 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개정 2019.1.4.>

3. 삭제<2019.1.4.>

가. 사업시행자외에 토지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57조 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 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것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4.>

[제목개정 2019.1.4.]

제1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9.1.4.>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8.5.>

③ 시장·군수는 당해 정비사업의 진도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17조(사업시행계획 사항)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7.9.29., 2019.1.4., 2021.12.31.>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9.29.]

제18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의 주거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2021.12.31.>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다. <개정 2019.1.4.>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한다. <개정 2019.1.4.>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을때 시장· 군수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 관리 등은 규칙에 따른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의 주거대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3.7.26>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할때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규칙에 따른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 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한다.

제18조의2(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비규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1., 개정 2019.1.4.>

제18조의3(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과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3.4.]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의5제2항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④ 법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19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 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9.1.4.>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거용도와 주거용도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거용도가 20세대 이상이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4. 동일한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정남에서 서측 및 동측으로 45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2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 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72조제3항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조례, 정관등에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중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9.1.4.>

제21조(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9.1.4.>

1.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주택재개발구역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하며,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인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9.>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국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현금청산 대상)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3조 및 영 제62조제6항 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 해당 사업 시행구역의 분양예정 토지 및 건축물 중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세대의 추산액(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분대지 가격을 포함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이하인 경우.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가 수필지 이거나 그 대지에 수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이라 한다)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수필지 중 1필지 이상을 필지단위로 취득하였거나 필지의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하였거나, 그 건축물의 일부를 취득(수동의 건축물중 1동 이상을 취득 하였거나 1동의 건축물 일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한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공람 공고일 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 에 따른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개정 2017.9.29.>

5.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의 경우

6.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국공유지를 매각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경우 <개정 2018.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부터 법 제52조제3항 에 따른 준공인가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를 준용하며, 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제4항 규정의 부동산 등기부상 접수일자)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 구역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을 소유한 자.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개정 2009.12.31.>

1. 여러 사람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인 경우

2. 하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3조(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공동주택(지분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산액을 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6.8.5., 2017.9.29., 2019.1.4.>

1.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을 적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및 건축비와 사업시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 등)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부지가격의 추산액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정비구역내 국 · 공유지중 점유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확보된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 :제2호에 따른 택지조성비

나.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으로 부족한 경우 점유연고권자에게 우선매각한 국·공유지 면적:해당 시행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단가의 산술평균치(가목의 택지조성비가 가산된 금액을 말한다)

다.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가목과 나목으로 부족한 경우 나머지 면적:구역내 사유토지의 종전 토지가격의 산술평균치와 가목의 택지조성비를 합산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효용지수를 병용할 수 있다.

제23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9.1.4., 2021.12.31.>

1.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나. 감정평가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기존의 참여 실적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평가계획의 적정성

바. 지역업체 가산점수 부여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감정평가업무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항목별 배점기준 등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1년 단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정해진 내용을 시·군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본조신설 2016.5.20.]

제24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① 법 제74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 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개정 2020.5.29.>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개정 2020.5.29.>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제2항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자

②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순위별 분양대상자에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의 범위에서 분양하되, 분양시설의 단위규모 구획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가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5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건설규모 등) 영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12.31., 2019.1.4.>

1. 분양주택의 1세대당 규모는 전용면적기준 165제곱미터 범위로 하여야 한다.

2. 건설예정 총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로 건설하고 총건설 세대수의 8.5퍼센트 이상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26조(주택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 순위)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급은 제21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09.12.31., 2019.1.4.>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 분양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호 등의 위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27조 삭제 <2009.12.31.>

제28조(보류지 등) 법 제79조제4항 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019.1.4.>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법 제74조 및 제50조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4.>

2.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

3. 보류지를 처분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 자와 법, 영,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둔 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영 제74조제1항제3호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4.>

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처분한다.

제29조(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의 조정) 제25조에 따른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은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 유형별로 20퍼센트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2009.12.31.>

제3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관련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9.1.4.>

1. 「건축법」 제57조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1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시장·군수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9.1.4.>

제32조(일반분양) 법 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28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은 법 제79조제4항 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 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2. 체비시설 중 부대ㆍ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 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

가.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한 자 <개정 2020.5.29.>

나.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가 인근 정비구역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에 따라 특별공급 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9.1.4.]

제33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② 영 제69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공주택법령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9.29.>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기준일로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 존 ·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한부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개정 2017.9.29.>

나. 관할 시장·군수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34조(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공급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주택의 공급등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6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9.1.4.>

제35조(공사완료의 공고) 시장·군수는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74조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제3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4조제1항 및 제95조 에 따라 도지사 또는시장·군수가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9.1.4.>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한다. <개정 2009.12.31.>

제37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법 제99조제1항 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공유지의 임대 대상·방법·절차·기간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9.1.4.>

제3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3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9.1.4.>

②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1.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330 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토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660제곱미터 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매각토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 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⑤ 제1항에 따른 연고권자는 정비계획수립 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⑥ 제5항의 토지매각대금은 법 제98조제6항 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9.1.4.>

⑦ 양여토지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7항 본문에 따른 매각대금전액의 일시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38조의2(도시 ·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 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4.>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 에서 정비기금사용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2019.1.4.>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개정 2019.1.4.>

2.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개정 2019.1.4.>

3.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4.>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법 제126조제4항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1.4.>

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시장·군수는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본조신설 2009.12.31.]

제39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 법 제11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개정 2019.1.4.>

2. 법 제111조 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개정 2019.1.4.>

3. 법 제113조제1항 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개정 2019.1.4.>

4.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또는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개정 2019.1.4.>

5. 법 제74조 및 제7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신고수리) 인가 및 고시 <개정 2019.1.4.>

6.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개정 2017.9.29., 2019.1.4.>

7. 법 제83조 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개정 2019.1.4.>

②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1. 법 제111조제2항 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개정 2019.1.4.>

2. 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개정 2019.1.4.>

3. 법 제113조제1항 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개정 201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0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분쟁사항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41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 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내에 시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7.26., 2019.1.4.>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0. 보류지(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세입자대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41조의2(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군수는 법 제120조제1항 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의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9.1.4.>

제42조(공동사업의 절차) ① 법 제25조 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4.>

②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50조제7항·제53조·제82조·제102조·제112조 및 제12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 2019.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때에는 기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위탁 또는 자문을 종료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2982호, 200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32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73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9호, 201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9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9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0호,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2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1호,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2호(강원도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7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6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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