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에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정의 긴급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1.> <개정 2023. 6. 9.>

제5조 삭제<2016.4.1.> 삭제<2016.4.1.>

1. 삭제<2016.4.1.>

2. 삭제<2016.4.1.>

3. 삭제<2016.4.1.>

4. 삭제<2016.4.1.>

제6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

②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1.> <개정 2023. 6. 9.>

③ 심의회 위원은 축산, 수의학, 의료,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4.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4.1.>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4.1.>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1.>

제7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4.1.>

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4.1.>

제8조(심의회 간사 등) 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4.1.> <개정 2023. 6. 9.>

②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 <개정 2023. 6. 9.>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4.1.>

제10조 삭제<2016.4.1.> 삭제<2016.4.1.>

1. 삭제<2016.4.1.>

2. 삭제<2016.4.1.>

3. 삭제<2016.4.1.>

제11조 삭제<2016.4.1.> 삭제<2016.4.1.>

제12조(가축방역 조직 및 인력관리)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축산물 위생관리를 포함한다)에 지장이 없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수의직 공무원의 결원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미리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제12조의2(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방역 및 매몰 등에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2.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본조신설 2014.3.14]

제12조의3(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2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

2.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4. 법 제50조에 따른 방역활동 및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비용

5. 삭제<2016.4.1.>

제12조의4(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이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등에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14.3.14]

제12조의5(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12조의3에 따라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피해 축산농가 등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6.4.1.>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3.14, 개정 2015. 3. 6> <개정 2023. 6. 9.>

제12조의6(권고사항) 도지사는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기 보유

2. 가축을 신규 또는 재입식(매몰농가 포함)시 사전에 깨끗한 환경 조성 후 입식

3. 축산업 허가제 기준에 준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 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및 신고절차 준수

5. 외부인과 차량 등의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개정 2016.4.1.>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4.3.14]

제13조(가축방역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예산 등의 소요액을 재원별로 신속하게 분석하여 정부보조금 등의 교부 전이라도 도비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으로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비에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등의 조기 회생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여건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시책 외에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경기 활성화 지원 등)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 둔화 등 지역경기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및 기능)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21.4.9.]

1. 법 제48조의3제1항 및 영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1.4.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강원도 가축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가축방역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의사

다. 수의, 축산, 환경, 보건, 재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21.4.9.]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1.4.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4.9.]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5제4항 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협의회 간사 및 수당 등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4.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4.9.]

부칙 <제3468호, 201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7호, 201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3818호), 2015. 3. 6>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5제3항 중“「강원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④생략

부칙 <제4010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9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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