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라 동강유역 자연휴식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휴식지 안에서 질서를 확보하면서 환경보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5·25, 2010.12.31>

1. "휴식지"란 동강유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2010.12.31., 2022.7.29.> <개정 2023. 6. 9.>

2.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보전지역"이라 한다)" 이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2.29, 2010.12.31.>

3. 삭제 <2010.12.31.>

4.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22.7.29.>

5. "출입"이란 휴식지, 제한지역 및 제한구간에 들어감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6. "수상레저기구" 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 따른 선박 및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12.29, 2010.12.31., 2022.7.29.>

7.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8. "야영"이란 천막·차일 등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일몰 후 1시간 이후에 음주나 가무를 하거나 고성 또는 방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22.7.29.>

9. "관리청"이란 도지사 및 영월·평창·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2.31,2012.7.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휴식지로 지정한 지역으로의 출입 및 휴식지 안에서 행하여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한다.

제4조(휴식지의 관리) ① 휴식지는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등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③ 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 삭제 <2010.12.31.>

제6조(휴식지 입장) ① 휴식지 안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휴식지 안에서의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2.7.29.>

② 차량을 이용한 탐방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의 보전) ① 휴식지 안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친화적으로 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2.7.29.> <개정 2023. 6. 9.>

제8조(휴식지 안에서의 수상레저활동 제한) ① 수상레저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1일 최대인원은 7천명 이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수상레저활동구간은 제5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구간별 출발지 및 도착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③ 하천의 자정능력 향상과 산란 등 어족보호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간에 한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2.7.29.>

④ 제2항에 따른 구간이외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0.12.31.>

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규정하는 수상레저활동 출발지 및 도착지 이외의 장소에서는 관리청의 승인없이 접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휴식지 안에서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제9조(휴식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휴식지 안에서는 도지사의 사전협의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역주민이 영농, 어로, 버섯·수산물·산나물 채취 등 관습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9.>

1. 취사 또는 야영행위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해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3. 주류 및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

4.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휴식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훼손 및 환경오염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0.12.31.>

1. 입목의 벌채

2.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2천제곱미터 이상은 도지사와 사전협의 <개정 2008.12.29>

3. 각종 시설물의 설치. 다만, 3층이 상은 도지사와 사전협의 <개정 2022.7.29.>

③ 휴식지 안에서의 개인의 차량 통행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을 방문하는 친지의 차량 및 공공목적 또는 학술·연구·조사를 위한 차량 중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1.>

④ 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기상 등 안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0조(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법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2.29., 2022.7.29.>

제11조(관리청 등의 책무) ① 도지사와 군수는 휴식지 안의 환경보전과 휴식지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개정 2002.5.25., 2012.7.13.>

1.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 휴식지의 관리 및 활용계획

② 군수는 제9조제2항제2호 단서 및 제3호의 단서의 사항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2조(지역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지역주민은 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식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휴식지 및 자연경관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휴식지의 관리·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13조(재정지원 등) 관리청은 휴식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 등에게 행·재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29, 2010.12.31., 2017.8.4., 2022.7.29.>

1.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9조제3항·제4항에 따른 출입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0.12.31>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사 또는 야영행위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0.12.31>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2·5·25, 2010.12.31, 2012.7.1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98호, 20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11호), 2002·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호,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2호,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3257호), 2008.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이용료 및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감면요금을 적용받는 지역주민인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⑤-⑧ 생략

부칙 <제3301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6)생략

(87)강원도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지사, 동강관리사업소장 및 영월∙평창∙정선군수"를 "도지사 및 영월‧평창‧정선군수"로 하고, 제11조 중 "동강관리사업소장과 군수"를 "도지사와 군수"로 하며, 제15조 중 "동강관리사업소장 또는 군수"를 "군수"로 한다.

(88)~(89)생략

부칙 <제4181호, 2017.8.4.> (강원도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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