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 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8)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0.2.18)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 에 따른 시·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제3099호, 2005.12.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원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77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85호, 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23호,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54호, 2018.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90호,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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