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에 의한 카지노 총매출액 <개정 2007.5.4., 2021.10.29.>
2.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삭제 <2005.12.31.>
1. 제1회 : 당해연도 2월말까지 <개정 2012.12.28., 2016.7.8.>
2. 제2회 : 당해연도 5월말까지 <개정 2009.5.8., 2012.12.28., 2016.7.8.>
3. 삭제 <2009.5.8.>
②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별도의 납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회 납부금은 직전사업연도 납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회 납부금은 직전사업연도 최종결산 후 산출된 연간 납부금에서 제1회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한다. <신설 2012.12.28.>
1.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기타 폐광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운용 방향 및 목표
2. 지역 경제진흥을 위한 대체산업육성 및 관광진흥사업의 투자비율(이 하 "지역 경제진흥 투자비율"이라 한다)
3. 기간별·연도별ㆍ사업별 추진계획
③ 중장기계획의 수립시 지역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성별·연령별· 계층별)을 고려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② 기금운용 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 기본방향
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시ㆍ군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고,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의 성과가 저조한 시ㆍ군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결과와 권고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②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융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⑤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예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⑦ 당해연도에 시ㆍ군으로 보조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회수한 후 해당 시ㆍ군 익년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7.8., 2017.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16.7.8.]
1. 기금의 운용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사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진흥 투자비율에 관한 사항 <신설 2017.9.29.>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5.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9.>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 <개정 2017.9.29.>
[본조신설 2016.7.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6.7.8.]
[본조신설 2016.7.8.]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3)생략
(64)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탄광지역개발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개발기획담당사무관"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65)~(8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시ㆍ군으로 보조된 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