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451 일원에 둔다.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제3조(기능) 학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단체훈련 등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과 민주시민 정신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그 밖에 도민을 위한 교육 등

제4조(운영계획)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학습원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1. 연수인원

2. 교육과정, 연수과목 및 교육내용

3.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17., 2018.7.13.>

③ 도지사가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7조(예산·결산 보고) ① 수탁자는 학습원의 다음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전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규정) 수탁자는 학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 신청으로 학습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식대, 교재대, 외래강사료 등 연수에 필요한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7.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3.7.26>

3.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세대인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개정 2013.7.26>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으로 등록된 사람 <개정 2013.7.26>

6.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증을 소지한 명예강원특별자치도민과 그 가족 <개정 2023. 6. 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1. 학습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개정 2013.7.26>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한 때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제12조(변상책임) 사용자 및 수탁자가 학습원의 시설물을 못 쓰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 한다. <개정 2013.7.26> <개정 2023. 6. 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333호 2009.5.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강원도 자연학습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 및 위탁운영중인 강원도 자연학습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5호, 201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