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강원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재해농어가"란 다음 각 목의 농ㆍ어가를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ㆍ어가

나.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해농어가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농ㆍ어가 <개정 2023. 6. 9.>

5. "농어촌지도자"란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에이치회원, 생활개선회원, 임업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를 말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7.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말한다.

8. "농어촌진흥사업"이란 도내 농·임·축·수산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9. "종자생산ㆍ보급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보급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10.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이란 농어촌지도자의 기술 습득과 사기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5.29.>

제3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9.>

1. 도의 출연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2.12.23.]

제4조(기금의 용도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농어촌진흥사업, 종자생산ㆍ보급사업,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1.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성과분석

3.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의 집행ㆍ관리ㆍ감독 등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

2. 기금운용 및 농어촌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해당분야의 민간인

3. 농어촌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각호의 위원을 균형 있게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안건에 대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7조(위원의 임기) 도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의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8조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

제10조(지원대상 사업) ①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촌진흥사업, 종자생산ㆍ보급사업,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으로 한다.

②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도내에서 농어업ㆍ식품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로 하고 지원대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수출관련 사업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 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3.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융자사업

4. 농어업 시설ㆍ운영 자금 융자사업

③ 종자생산ㆍ보급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도 보증종자 생산ㆍ보급사업"을 주관 또는 위탁 수행하는 도 산하 기관,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 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생산ㆍ보급 계획에 따라 위탁 또는 도가 생산한 강원도 보증종자의 수매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보증종자의 수매ㆍ공급자금은 작물별 연간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 <개정 2023. 6. 9.>

2. 도가 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보증종자의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운송비, 포장자재비 및 부자재비 지원

3.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ㆍ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지원 <개정 2023. 6. 9.>

④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도자로 하고 지원대상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단 해외연수 여비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 농어촌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장학금, 단 수업료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

⑤ 제4항의 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자 육성사업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융자금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사업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융자절차를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정과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지원조건) ① 신청인이 신청한 융자금액 범위에서 백만원 단위로 융자를 시행하되, 융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1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2. 법인 등 생산자 단체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②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융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종자 수매자금의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 일시 상환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발생한 재해농어가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

제13조(융자금 회수) ① 시장ㆍ군수 및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대상자가 사업의 중도포기, 다른 시ㆍ도로 전출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4.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등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금융기관은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업무 대행) ①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11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융자대행 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보조금 지원은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한하며, 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③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탁사무의 관리)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산화된 시스템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운용에 관련된 증명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에 의해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08호, 200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금조성, 지원대상사업선정, 차입금,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1지역1명 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원대상사업 선정,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회 수와 상환방법 및 결손처분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21호, 2004.5.15>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호, 2011.9.2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1)생략

(52)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53)~(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 생략

(20)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농어업경영담당”을“농업경영담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농어업경영담당”을“농업경영담당”으로 한다.

(21)~(49) 생략

부칙 <제3992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4071호, 201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5호, 2018.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융자금 지원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융자금 상환조건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3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