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매립 및 개간
2. 산지의 개발
3.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 <개정 2014.1.3>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생태·자연도
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②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에 법 제13조 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의 작성 및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수렴 방법·절차 및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 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7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의견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3> <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지사의 요청한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7.13, 2014.1.3., 2018.7.13., 2022.10.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⑤ 부시장·부군수는 해당 시군 대상사업에서만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3>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3>
⑧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⑨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3>
1.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1. 조정요청의 내용 및 사유 <개정 2014.1.3>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개정 2014.1.3>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정 요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정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 요청 처리기한내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차례 연장을 포함 총 4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3>
1.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규모가 3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두 차례 이상의 변경으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의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③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⑥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3>
②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⑥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위반하여 공사를 하였을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시장·군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 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또는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에 따라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규칙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
㊲부터 ㊵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