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2022.3.4.> <개정 2023. 6. 9.>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사업자는 각종 정책·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려면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시장·군수, 사업자 및 도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수면 매립 및 개간

2. 산지의 개발

3.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 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제4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 <개정 2014.1.3>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생태·자연도

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7조(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려면 규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8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규칙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에 법 제13조 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의 작성 및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려면 미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수렴 방법·절차 및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8조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11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협의기관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에게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0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법 제53조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 등에 관한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1조(평가서의 협의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 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 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7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의견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장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보완)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7조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13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할 때 대상사업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3> <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도지사의 요청한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정 2014.1.3> ① 평가서의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3><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3>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7.13, 2014.1.3., 2018.7.13., 2022.10.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⑤ 부시장·부군수는 해당 시군 대상사업에서만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3>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3>

⑧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3>

⑨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3>

제15조(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개정 2014.1.3> ①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평가서를 보완하는데 걸린 시간과 공휴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3>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6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②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7조(조정 요청 등) <개정 2014.1.3> 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1. 조정요청의 내용 및 사유 <개정 2014.1.3>

2. 변경하려는 협의 내용 <개정 2014.1.3>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② 제1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조정 요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정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정 요청 처리기한내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차례 연장을 포함 총 4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의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3>

제18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1. 제1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주변 여건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규모가 3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두 차례 이상의 변경으로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별표 1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사업자는 제18조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 등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의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18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③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⑥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3>

제21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⑥ 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면 도지사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19조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19조에 따른 변경협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3>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위반하여 공사를 하였을 때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24조(평가서의 공개) ①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평가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평가서 등에 해당사업의 특별한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과태료) <신설 2014.1.3>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 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또는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에 따라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규칙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3>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강원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녹색국”을 “산림환경국”으로 한다.

㊲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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