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③ 시험·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한다. <개정 2013.7.26.>
④ 시험성적서 사본 등의 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1. 부정식품, 의약품, 저유황사용지역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개정 2008.6.13>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7.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도민이 가정용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신설 2018.11.9.>
8. 도지사 또는 원장이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사고로 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6.13.>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 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는 제외) <개정 2013.7.26>
2. 읍·면·동의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3.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이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수질검사 <신설 2008.6.13, 2013.7.26>
4. 삭제<2016.2.26.>
③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의 연구용역사업중 연구원이 수행할 수 없는 분야는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원도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②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 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