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06.9.29., 2007.5.4., 2011.4.1.>
2. "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1.4.1., 2023. 6. 9.>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4.1.>
②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2023. 6. 9.>
③ 기금의 출납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1.1., 2011.4.1., 2012.7.13.,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개정 2023. 6. 9.>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4.1.>
④ 제3항 각 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1.4.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4.1.>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4.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4.1>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 2023. 6. 9.>
1. 기금지출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2.7.13., 2016.8.5.>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11.4.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1.4.1., 2016.8.5., 2023. 6.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8)생략
(49)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50)~(8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