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촬영 및 제작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 6. 9.>

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

3. 영상산업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1. 영상산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7.13., 2022.10.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3>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9조(민간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1조(기초자치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영상산업관련 단지조성 또는 시설 등에 필요한 지원

2. 영상물제작 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단체 지원

3. 영상시설의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

4.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영상관련 투자 사업

5.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6.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하여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도내 독립영화관 등 전용상영관 <신설 2019.5.10.>

② 제1항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및 산출근거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534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생략

(28)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29)~(89)생략

부칙 <제3597호, 201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9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

㉓ 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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