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86.3.5., 88.3.2., 91.2.18., 2000.1.17., 2011.3.11., 2022.6.30.>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3.11.>
1. 같은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2.12.30., 2011.3.11.>
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99.5.20., 2011.3.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신설 82.3.20., 2011.3.11.>
③ 삭제 <91.2.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9.29., 2011.3.11., 2013.6.7., 2022.6.30.>
2. 국가기관이나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6.7., 2017.7.7.> <개정 2023. 6. 9.>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12.1.17., 2013.6.7., 2022.6.30.>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22.6.30.>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11.8.4., 2022.6.30.>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22.6.30.>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개정 2022.6.30.>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82.3.20., 개정 2011.3.11., 2022.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51호:75·12·15)와 강원도마약판매서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35호:77·5·18)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1081호:79·9·20)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33호:75·8·27)
2. 강원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45호:75·10·25)
3. 강원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922호:76·6·10)
4. 강원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97호:80·2·29)
5. 강원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90호:78·7·3)
6. 강원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52호:75·12·15)
7. 강원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52호:75·12·15)
8. 강원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53호:75·12·15)
9. 강원도잠견검정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54호:75·12·15)
10. 강원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80호:63·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영사기사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규칙제1273호:82·3·20)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89·3·4, 89·4·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