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과 시설 운영 등의 제도를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에 한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강원특별자치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그 기관의 효율성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속기관 또는 직종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의2(장애인공무원 지원 기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제공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11.6.]

제5조의3(장애인공무원 지원업무 수행 전문기관 지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제공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및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6.]

제5조의4(지원업무 소요비용 출연·보조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및 보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5.11.6.]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항목은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여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도지사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등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생으로 인하여 부양가족 수가 증가하거나 다자녀에 해당될 때에는 추가로 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구내식당‧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체력단련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확보‧운영

[본조신설 2016.12.30.]

제12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우수‧모범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산업시찰

2. 직장 동호회 활동‧운영 지원

3.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 지원

4. 도청 직장어린이집 지원

5. 직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6. 직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

7.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가족친화프로그램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9. 그 밖의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본조신설 2016.12.30.]

제13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2.30.>]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11.6.>

1.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6. 9.>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이 된다. <신설 2015.11.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2.30.>]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2.30.>]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4조에서 이동 <2016.12.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6.12.30.>]

부칙 <제3540호, 20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5호, 2015.11.6.>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5호, 2017.12.29.>(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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