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 6. 9.>

② 영 제83조제3항 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6.30.>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20.5.15.]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5.15.>]

제8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 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6.30.>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도지사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부칙 <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강원도세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②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③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④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⑤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⑥ 강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지방세법」과「강원도세감면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⑦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강원도세감면조례」”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⑧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⑨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을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⑩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매입기준란 중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부칙 <제3462호, 201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3호, 2016.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64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를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35호, 2017.12.29.>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8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

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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