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2.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과를 말한다.

5. "총괄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6.16.>

6. "용역·공사"라 함은 도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6.16.>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각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이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15일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민속학·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⑤ 제5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2호는 제외한다. <신설 2017.6.16., 2022.6.30.>

⑥ 도지사는 위원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에게 같은 법 제11조 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8.>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2022.6.3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위원이름을 포함한다)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사항은 위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6., 2022.6.30.>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9조의2(회의자료‧의견청취) ①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6.16.]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6., 2022.6.30.>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7.6.16.>

② 총괄부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7.6.16.>

제13조(수당 등)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178호, 200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6)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7)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8)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9)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0) 강원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1)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2)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3)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4) 강원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5항중 “「강원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5)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강원도 미래인재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강원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강원도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강원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강원도율곡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강원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강원도의암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강원도환경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강원도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강원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 강원도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강원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 강원도산업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중 “강원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 강원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강원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 강원도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강원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8) 강원도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강원도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0)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1)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3)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 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6) 강원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강원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6항중 “「강원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4150호, 2017.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5호,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1호, 2018.12.28.>(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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