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도립공원의 보호ㆍ관리,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22.7.29.>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29.>

제3조(설치)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2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29.>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③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도립공원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과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3. 5, 2012.7.13, 2013.7.26., 2018.7.13., 2022.7.29., 2022.10.14.> <개정 2023. 6. 9.>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7.29.>

1.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개정 2022.7.29.>

2.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개정 2022.7.29.>

3. 해당 공원구역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8.6.13., 2022.7.29.>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7.29.>

제5조(임기) 제4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5.29., 2022.7.2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7.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22.7.29.>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9.>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7.29.>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7.13., 2022.7.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기는 서무를 담당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1. 삭제<2022.7.29.>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2.7.29.>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7.29.>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또는 안건을 심의·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7. 5. 4., 2022.7.29.> <개정 2023. 6. 9.>

제13조(입장료 등) 법 제37조 및 제38조 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점용료 등의 결정·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7.29.>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2.30., 2022.7.29.> <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읍·면·동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사무소) 시장·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29.>

부칙 <제2963호, 200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제3098호,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24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중 “관광개발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②-⑤ 생략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261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생략

(23)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 환경관광문화국장, 농정산림국장, 산업경제국장 및 건설방재국장"을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정국장, 녹색자원국장, 경제진흥국장 및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공원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24)~(89)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657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 농정국”을 “농축산식품국”으로 한다.

②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④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강원도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강원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강원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별표 중 자연재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재난

1.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폭설 관련 피해

2.가뭄 관련 피해

3.황사 관련 피해

4.지진 관련 피해

5.그 밖에 자연재난 관련 피해

건설방재국

농축산식품국

녹색자원국

건설방재국

해당 재난관련 수습 주무국

⑮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6) 강원도 소비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7) 강원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8)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9)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20)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정국장”을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3호, 2018.7.13.>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0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녹색국 소관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농정국장, 녹색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산림환경국장”으로 한다.

㉕ 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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