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도비 보조금 및 기타 출연금
2.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노동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0.5.15.>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노동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개정 2020.5.15.>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5.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6.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개정 2023. 6. 9.>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한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③ 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12.29>
1. 기금운용 및 자활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해당분야의 민간인
2. 자활사업 단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안건에 대해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율과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도금고의 연체금리 50%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도지사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