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개정 2023. 6. 9.>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2013.7.26.> <개정 2023. 6. 9.>

② 위원장은 환동해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운항만과장이 된다. <개정 2001.3.3., 2007.5.4., 2012.7.13., 2013.10.25.>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지역도시과장, 기획총괄과장, 수산정책과장, 어업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1.3.3., 2003.1.1., 2008.2.29., 2012.7.13., 2013.7.26., 2017.12.29., 2022.7.29.>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2022.7.29.>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7.29.>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7.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7.26.>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2.7.13., 2022.7.29.>

제10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7.29.> <개정 2023. 6. 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748호,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3호), 20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조례(제3238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24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관광개발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4)생략

(85)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동해출장소장"을 "환동해본부장"으로, "해양개발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수산개발과장"을 "수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연안관리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86)~(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2937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1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환동해본부 소관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