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구호법」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1. 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②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 명절 전·후 이재민 특별 구호
4. 고립 및 교통 두절(예상) 지역 구호물품 구입·제공
5. 재해 의연물품의 분류·보관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
6. 전시구호물자(천막, 모포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7.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8.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해구호 필요 사업의 소요 비용
[전문개정 2018.12.28.]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