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구호법」 제15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운용관리)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구호법」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은「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개정 2023. 6. 9.>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제4조(기금용도) ①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

②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3. 명절 전·후 이재민 특별 구호

4. 고립 및 교통 두절(예상) 지역 구호물품 구입·제공

5. 재해 의연물품의 분류·보관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

6. 전시구호물자(천막, 모포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7. 재해구호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8. 기타 위 사항을 제외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해구호 필요 사업의 소요 비용

[전문개정 2018.12.28.]

제5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5.29.> <개정 2023. 6. 9.>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말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09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1호, 2018.12.28.>(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4561호, 2020.5.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강원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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