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지원대상자"란 도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도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대상자는 도민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5 이내에서 정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4.>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4.>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4.>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가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가 「병역법」 제3조 에 따른 군복무를 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9.29., 2022.10.14.>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가 잦은 가출·알콜·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항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5. 교육비

6. 연료비

7. 해산·장제비

8. 전기요금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3935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7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강원도 42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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