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4.4., 2008.6.13., 2019.7.26.> <개정 2023. 6. 9.>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12.30., 2008.6.13., 2019.7.26.>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를 적용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은 「지방공기업법」 을 따른다. <개정 2019.7.26.>

[전문개정 2016.12.30.]

제2조의2 삭제 <2016.12.30.>

제2조의3(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융자

2. 차입금(지방채 증권 등)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본조신설 2016.12.30.]

제2조의4(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9.7.26., 2020.11.6.>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6.12.30.]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4.22., 2005.12.30., 2013.4.12.>

1. 삭제 <2016.12.30.>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개정 2019.7.26.> <개정 2023. 6. 9.>

4.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매출수입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삭제 <2016.12.30.>

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삭제 <2005.12.30.>

제4조(채권 발행)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연도중 채권 추가발행 사유 발생으로 당초 발행 승인금액의 10퍼센트이내 추가발행의 경우에는 자체조정 발행후 도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 <개정 2023. 6. 9.>

② 삭제 <1998.1.1.>

③ 도지사는 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신설 1998.1.1, 2005.12.30., 2013.4.12.> <개정 2019.7.2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 2005. 12.30., 2013.4.12.>

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1989.4.4., 1993.4.22., 2004.2.27., 2005.12.30., 2019.7.26.>

②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9.4.4., 1993.4.22., 2005.12.30., 2013.4.12.> <개정 2023. 6. 9.>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4.22., 2004.2.27., 2005.12.30., 2013.4.12., 2015.5.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자 중 면제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7., 2005.12.30., 2013.4.12.>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출대상중 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1998.1.1., 2004.2.27., 2013.4.12.>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복리로 하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긴급하게 채권 발행 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989.4.4., 2005.12.30., 2013.4.12., 2013.7.26., 2016.8.1., 2020.5.29.>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년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에 방법으로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이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는 상환 개시일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2.27., 2005.12.30., 2013.4.12.>

③ 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는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7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9.7.26.>

제8조(융자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4.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5. 관광개발 또는 주민복리증진 사업

6. 그 밖에 지역개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7.26.]

제9조(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시군 <개정 2023. 6. 9.>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른 강원자치도 내 지방공사·공단 <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 및 강원자치도 내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9.7.26.]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3.4.22., 1998.1.1., 2001.12.29., 2004.2.27., 2013.7.26., 2016.8.1.>

1. <삭제 2013.7.26.>

2. <삭제 2013.7.26.>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3.4.22., 1998.1.1., 2004.2.27., 2005.12.30., 2013.4.12., 2016.12.30., 2019.7.26.>

1. <삭제 2005.12.30.>

2. <삭제 2005.12.30.>

3. <삭제 2005.12.30.>

③ 삭제 <2019.7.2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개정 2013.4.12.>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해서는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융자약정서에 의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2.>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4.4., 1993.4.22., 2015.5. 1.>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을 하면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89.4.4., 2005.12.30., 2013.4.12., 2019.7.26.>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자금의 증식을 위하여 위탁한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예치 할 수 있다. <신설 1989.4.4., 1993.4.22., 2015.5.1.>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4.12.>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

1.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 상환원리금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3.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2.30.> <개정 2023. 6. 9.>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3., 2005.12.30., 2016.12.30., 2019.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

1.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계획 <개정 2016.12.30.>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개정 2016.12.30.>

3. 융자금 회수계획 <개정 2016.12.30.>

4. 그 밖에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법 제6조 에 따라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전문개정 2019.7.26.]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05.12.30., 2013.4.12., 2016.12.30., 2020.11.6.> <개정 2023. 6. 9.>

1. 사업우선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방법

가. 기금운용계획

나.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1998.1.1.]

제14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3.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의4(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6.12.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1.1., 2013.4.12.>

부칙 <제1990호, 1989.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강원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지원금고운영특별회계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상하수도지원금고설치및운영조례<조례 제1683호 : 85·5·20>는 폐지한다.

부칙 <제2011호, 198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호, 198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3호, 199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1호, 1993·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2호, 199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9의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0.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836호),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1호, 2001·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융자금은 이 조례 시행이후 상환 및 회수분에 대하여 융자약정시 정한 금리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연체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995호, 2004·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90호, 2005. 12. 30>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62호, 2008.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9호,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소급적용) 별표 2 제2호카목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매입기준란 중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⑨~(89)생략

부칙 <조례 제3629호,2013.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2호 카목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59호, 2013.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 및 이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69호, 2013.9.27>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된 채권의 상환 및 이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13년 7월 31일 이전까지 융자된 융자금의 이율은 제1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사업은 연리 3퍼센트, 기타 사업은 연리 4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3845호, 201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카목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25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54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융자금의 이율에 따른다.

부칙 <제4097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채권과 융자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립한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4132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카목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34호, 2019.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융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63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강원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5호, 2023. 2. 24.>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