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집다리골자연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화악지암길 130, 강원숲체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납실길 107-64에 둔다. <개정 2023. 6. 9.>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관
3. 그 밖의 시설물
② 강원숲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관
3. 세미나실
4. 그 밖의 시설물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강원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1. 휴양림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산림휴양통합플랫폼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가 지역주민인 경우에는 이중으로 감면할 수 없다.
⑦-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립춘천수렵장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