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개정 2023. 6. 9.>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26.>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매년 채무상환비율(최근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할) 채무액/최근4년간 일반재원 수입액 ×100) 이 1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개정 2023. 6. 9.>

2.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출연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원리금 <개정 2023. 6. 9.>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강원자치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출납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7.5.4.> <개정 2023. 6. 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3.7.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7조(기금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2.7.13>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12.7.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2999호, 2004.3.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지원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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