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는 매년 채무상환비율(최근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할) 채무액/최근4년간 일반재원 수입액 ×100) 이 10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개정 2023. 6. 9.>
2.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출연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 상환에 대한 원리금 <개정 2023. 6. 9.>
② 기금은 강원자치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출납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7.26.>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3.7.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2.7.13>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개정 2012.7.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지원담당"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⑧~(89)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