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7., 2022.6.30.> <개정 2023. 6. 9.>

제4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가격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5조(세율) 법 제14조 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과세표준) 법 제27조 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세율) 법 제28조제6항 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납기) 법 제35조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는 대신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0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3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3. 6. 9.>

제13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30원

제14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분

1 월부터 3 월까지

4 월 16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제 2 기분

4 월부터 6 월까지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 3 기분

7 월부터 9 월까지

10 월 16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제 4 기분

10 월부터 12 월까지

다음 해 1 월 16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ㆍ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3. 6. 9.>

제16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7.5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의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시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ㆍ고시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ㆍ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강원자치도 내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7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의 광물생산보고서를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8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3. 6. 9.>

제19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강원자치도 전 지역을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3. 6. 9.>

제20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1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3. 6. 9.>

제22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화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3. 6. 9.>

제24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제25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라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강원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별표의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개정 2023. 6. 9.>

제26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6.30.]

부칙 <제3447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시 등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02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부칙 <제3705호, 2014.1.3>

부칙 <제3731호, 2014.3.14>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21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특례)

부칙 <제4064호, 2016.10.4.>

부칙 <제3447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시 등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으로 고시(강원도고시 제2008-403호)한 지역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64호, 2016.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64호, 2017.7.7.>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를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제4637호,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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