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3.29., 93.12.28., 2006.9.29., 2013.7.26., 2017.9.29., 2022.10.14.>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 보조금,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79·3·29, 2013.7.26., 2023. 6. 9.>

제3조(세입과 세출) ①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79·3·29, 2006.9.29, 2013.7.26., 2017.9.29., 2023. 6. 9.>

②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9.29.>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12·3, 2006.9.29, 2013.7.26., 2022.10.14.>

제5조(보조조건) 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 이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1979.3.29., 2006.9.29., 2013.7.26.>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④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 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0.14.>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79·3·29, 93·12·28, 2006.9.29, 2013.7.26., 2022.10.14.>

제7조(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9·3·29., 2022.10.14.>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 내역서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 의 지출 및 상환조서 <개정 2013.7.26>

제7조의2(기금의 적립) ① 도지사는 이 회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될 때에는 그 일부를 기금확충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의료급여법」 제26조 에 따라 운용하되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12·28], <개정 2006.9.29., 2013.7.26.>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82·3·20, 2013.7.26>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제965호, 197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 197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1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 198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2호, 199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5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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