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규정된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4.6., 2013.7.26., 2015.3.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07.4.6., 2013.7.26., 2014.7.11., 2015.3.6.>

1. "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재정법」 제29조 에 따른 재원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일반조정교부금"이란 조정교부금중 일정액을 관할 시·군의 인구수 및 강원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 징수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3.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제4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재정력지수"란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예산편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라 도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교부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014.7.11., 2015.3.6.> <개정 2023. 6. 9.>

② 조정교부금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정산차액은 다음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3.6.>

제4조(조정교부금의 산정·배분방법)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은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근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강원자치도 전체의 인구수에서 해당 시·군의 인구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원자치도 전체의 도세 징수실적에서 해당 시·군의 도세 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가 1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해당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제한 값(이하 "재정력 역지수"라 한다)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07.4.6.]

②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개정 2013.7.26., 2015.3.6.>

[제목개정 2015.3.6.]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한다. <개정 2015.3.6.>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4.7.11., 2015.3.6.>

⑤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2015.3.6.>

제5조(조정교부금의 배분통지 및 교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배분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총액을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조정교부금의 총액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때마다 당해 시·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2015.3.6.>

②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분기말 인구수와 징수실적과 재정력 역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13.7.26., 2014.7.11., 2015.3.6.>

[제목개정 2015.3.6.]

제6조(조정교부금의 시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조정교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7.11., 2015.3.6.>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미확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1., 2015.3.6.>

[제목개정 2015.3.6.]

제7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장·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결정통지를 받고 해당 시·군의 조정교부금 산정기초 등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4.7.11., 2015.3.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4.7.11.>

[제목개정 2015.3.6.]

제8조(조정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을 다른 시·군의 보전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4.7.11.>

[제목개정 2015.3.6.]

제9조(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경우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시·군의 구역변경 또는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15.3.6.>

1. 2이상의 시·군이 합하여 새로운 시·군이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그대로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한다.

2. 시·군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1시·군이 2이상의 시·군으로 분할된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은 종전의 그 시·군에 배분할 조정교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산정한다.

3. 시·군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새로 설치된 시·군에 배분할 특별조정교부금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다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5.3.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2766호, 2000.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3호, 200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4호, 2014.7.1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3820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6호, 2016.12.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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