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5.11.6.> <개정 2023. 6. 9.>

제2조(기금의 조성)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5.4., 2015.11.6.> <개정 2023. 6. 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기타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예산계상 신청없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교부한 보조금,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교부한 보조금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제외한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도지사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0.5.1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7.5.4., 2011.12.30.>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5.11.6.> <개정 2023. 6. 9.>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세대)에 대하여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임차비용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11.6., 2020.5.15.>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며,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1.6., 2020.5.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9.>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4.>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0.10.29., 2012.7.13., 2015.11.6.>

③ 위원은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도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4.4., 2020.5.15.>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자연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위 조항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한다. <개정 2015.11.6.>

[본조신설 2013.11.1]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20.11.6.> <개정 2023. 6. 9.>

제10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4., 2015.11.6.>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1.6.>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048호, 2004.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강원도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및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강원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5호, 200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432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

(22) 생략

부칙 <제3532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0)생략

(81)강원도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82)~(89)생략

부칙 <제3611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7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8호, 201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02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0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4235호), 2017.12.29>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5호, 2017.12.29.(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9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1호, 2020.5.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8호(강원도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