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2177호, 19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9호(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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