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2023. 6. 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75.3.29., 2013.7.26., 2014.3.14.>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3.7.26.>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공로기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장,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84.5.17., 96.1.15., 2014.3.14.>

제5조(공로기장) ① 공로기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고 포상으로서 강원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도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3. 12. 31., 2023. 6. 9.>

② 공로기장은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로기장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③ 공로기장의 제식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3.12.31.>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29.>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 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3.7.26.>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본조신설 2014.3.14.]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삭제 <96.1.15.>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75.3.29., 2013.7.2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3.7.26.>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개정 2013.7.26.>

제10조의2(향토봉사상) ① 향토봉사상 수상대상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 중 20년이상 장기근속한 사람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3.1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3.>

③ 삭제 <2003.12.31.> [본조신설 84.5.17.]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14.3.14.>

② 포상을 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4.3.14.>

③ 삭제 <2014.3.14.>

④ 삭제 <83.12.12.>

제11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강원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3. 7. 26., 2023. 6. 9.>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7.13., 2015.7.10.>

③ 삭제 <2003.12.31.>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부터 제7조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도민 20명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4.3.14.>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3.12.12., 96.1.15.>

③ 삭제 <96.1.15.>

④ 삭제 <83.12.12.>

제13조 삭제 <76.2.25.>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318호, 1964.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강원도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48호,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 1975·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 1976·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19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4호, 198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198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호, 1989·6·29)

이 조례는 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1호,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호,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총무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7호, 201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3785호), 2014.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855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22) 강원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

부칙 <제4561호, 2020. 5. 29.>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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