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28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ㆍ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2. 복지분야 경상사업: 20퍼센트까지

3. 공공시설 건립 및 정비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평화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2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전국단위 행사ㆍ축제와 연계된 강원자치도 행사ㆍ축제 사업은 정액으로 지원 <개정 2023. 6. 9.>

6. 법령에 부담비율이 명시된 사업은 그 법령에 따른 비율로 지원

7. 그 밖에 강원자치도와 시ㆍ군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강원자치도의 정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 수행근거ㆍ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지원 <개정 2023. 6. 9.>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국가행사로 지정된 사업

2.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3. 강원자치도 정책상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6. 9.>

제5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강원자치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6. 9.>

3. 국가사업 또는 강원자치도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3. 6. 9.>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도지사가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10년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艀船渠)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도지사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 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신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금의 신청, 결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개정 2022.10.14.>

2.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1911호, 1988.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보조금교부관리규칙(규칙 제362호 : 65·2·16)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강원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8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이전 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5제3항 중“「강원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를“「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4043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1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강원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강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부칙 <제4933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특별자치국 및 보건체육국의 존속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㉒ 부터 ㊵까지 생략

부칙 <제5028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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