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안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여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제안이 「특별법」·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 에 따른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실시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기관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 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시장·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도지사가 별도 통보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