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8.8., 2009.9.25., 2012.7.13., 2013.10.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3. 6. 9.>
3. 본청 및 청·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도의회사무처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10.4.>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10.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9.2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19.12.27.>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2.27.>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19.12.27.>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09.9.25., 2019.12.27.>
6. 삭제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 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도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9.25, 2011.12.30.>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9.25>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9.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6.11.4.>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9.25.>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나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8., 2009.9.25., 2012.7.13.>
④ 3급 관사를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용 시 별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규정 삭제>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삭제
③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ㆍ제34조제3항중 “세무회계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④-⑤ 삭제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별표 1 토지관리과란의 제1호란 중 “국유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일반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제3호란 중 “국유잡종재산”을 “국유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별표 “재난방재과란 제12호란의 자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23)생략
(24)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 중 "토지관리과장"을 각각 "회계과장"으로 한다.
(25)~(29)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