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3273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9, 2013.10.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10.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4>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4>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0.4>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보다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3.10.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제8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4.>

부칙 <제2562호, 20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규칙(제2974호), 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4호, 2017.3.3.> (강원도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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