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3. 6.11.]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3273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2011.2.18., 2017.3.3., 2023. 6. 9.>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7.27, 2011.2.18., 2017.3.3., 2023. 6. 9.>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12·29, 2011.2.1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6.20.>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1·12·29, 개정 2005. 4. 22, 2007.7.27, 2011.2.18, 2014.6.20>

1. 우대승진임용 또는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개정 2014.6.20>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개정 2014.6.20>

3. 명예·조기·자진퇴직 수당 지급

4. 삭제<2006. 6. 9>

5.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신설 2014.6.20., 2016.6.17.>

6.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신설 2014.6.20., 2016.6.17.>

7.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개정 2014.6.20>

8.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8.31.>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2012.2.10>

[본조신설 2005. 4.22]

제4조 삭제 <95·7·20>

제5조 삭제 <2014.6.2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2011.2.18, 2012.2.10, 2014.6.20., 2019.3.8.>

② 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승진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1.2.18, 2012.2.10, 2014.6.20., 2019.3.8.> [단서신설 2009.7.3]

③ 삭제<2009.7.3>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강원특별자치도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1·17, 95·7·20, 2005. 4.22, 2007.7.27, 2009.7.3, 2011.2.18, 2012.2.10, 2014.6.20., 2023. 6. 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 2014.6.20>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본조신설 93·1·11] <개정 2014.6.2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 <단서신설 2009.12.31><개정 2011.2.18, 2012.2.10, 2014.6.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0., 2012.4.20., 2014.6.20., 2016.6.17., 2017.8.31., 2022.7.1.>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96·4·4, 2006.6.9, 2011.2.1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96·4·4, 개정 2005. 4.22, 2011.2.18, 2012.2.10, 2014.6.20>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2009.7.3> <개정 2011.2.18>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0·3·8, 2005. 4.22, 2006.6.9, 2008.12.29, 2011.2.18., 2023. 3. 3.>

1. 삭제 <2023. 3. 3.>

2. 삭제 <2023. 3. 3.>

제9조 삭제<2011.2.18>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7·20, 2011.2.18, 2012.2.10, 2014.6.2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5·7·20, 2011.2.18, 2012.2.10, 2014.6.2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연고지임용 등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96·1·8> <개정 2011.2.18, 2012.2.10, 2014.6.2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5·7·20, 개정 96·1·8, 2011.2.18, 2012.2.10, 2014.6.2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5·7·20, 96·1·8, 2011.2.18, 2012.2.10, 2014.6.20>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개정 98·5·2, 99·10·4, 2011.2.18, 2012.2.10>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95.7.20., 2011.2.18., 2012.2.10., 2016.6.17., 2017.8.3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2.10, 개정 2013.2.22.〉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8.2, 개정 2014.6.2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신설 2012.2.10>, <개정 2013.2.22, 2013.8.2〉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7.>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1.2.18, 2014.6.2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2.18>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2.18>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2.18>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1.2.18, 2012.2.10>

[본조신설 2005. 4.22]

제13조 <삭제 2013.8.2>

제13조의2(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4.22, 2011.2.18, 2012.2.10, 2014.6.20., 2016.6.17.> [제목 개정 2022.7.1.]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1.2.18, 2012.2.10, 2014.6.20> [본조신설 95·7·20]

③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본항신설 2022.7.1.]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2022.7.1.>

③ 삭제<2022.7.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99·10·4, 2011.2.18, 2012.2.10> [본조신설 95·7·20] <개정 2019.9.20.>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와 같다.<개정 94·12·30, 2006.6.9, 2009.7.3, 2009.12.31, 2012.2.10, 2014.6.2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96·4·4, 2006.6.9, 2011.2.18, 2012.2.10>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6.6.9, 2011.2.18, 2012.2.10, 2014.6.20>

③ 삭제<94·12·30>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6·4·4, 98·12·19, 2000·3·8, 2006. 6. 9, 2009.7.3, 2011.2.18, 2012.2.10, 2014.6.20>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3·8, 2006.6.9, 2009.7.3, 2011.2.18, 2012.2.10, 2014.6.20>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사람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1.2.18, 2012.2.10, 2012.4.20,2014.6.20>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이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1.2.18, 2012.2.10> 단서삭제<2014.6.20>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4.6.20>

가. 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지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2.18, 2012.2.10, 2014.6.20>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 <개정 2006.6.9, 2009.7.3, 2012.2.10, 2014.6.20>

⑧ 삭제<2005. 4.22>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닌한 시험으로써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5.4.22., 2006.6.9., 2011.2.18., 2010.2.10., 2014.6.20., 2017.8.31.>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99·10·4, 2011.2.18>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 여부"로 본다.<신설 99·10·4> <개정 2011.2.18, 2012.2.10>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9.7.3, 2012.2.1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2.22, 2014.6.20>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12.2.10, 2014.6.2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1.2.18, 2012.2.10, 2014.6.20>

② 삭제<2014.6.20>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7.3, 2011.2.18, 2012.2.10> [전문개정 95·7·20]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2.18, 2012.2.10, 2014.6.20>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 <개정 2014.6.20>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의 자격기준 <개정 2014.6.20>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2.18>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11.2.18, 2012.2.10, 2014.6.20>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1.2.18, 2012.2.10>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5·7·20, 96·12·28, 2006.6.9, 2011.2.18, 2012.2.10, 2014.6.2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2012.2.10>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1.2.18>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시험성적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2.18>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1.2.18>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1.2.18>

3. 병역을 마친 사람 <개정 2011.2.18>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2012.2.10, 2014.6.20>

제21조 삭제 <93·1·11>

제22조 삭제 <95·7·20>

제22조의2 삭제 <99·10·4>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의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5·7·20, 96·4·4, 2000·3·8, 2006. 6. 9, 2011.2.18, 2012.2.10, 2014.6.2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앞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2.18, 2012.2.10>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개정 96·4·4, 2011.2.18, 2012.2.10, 2014.6.2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9.20.>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6.9, 2007.7.27, 2011.2.18, 2012.2.10> <단서삭제 2014.6.20>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2.18., 2012.2.10., 2014.6.20., 2007.7.27., 2016.6.17., 2017.8.31.>

[본조신설 2019.9.20.]

제25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5·2,2006.6.9, 2009.10.16, 2012.2.10, 2014.6.2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하게 이바지 한 공무원 <개정 2009.10.16, 2012.2.10>

2. 국정과제 또는 지역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하게 이바지 한 공무원 <개정 2009.10.16, 2012.2.10., 2016.6.17., 2017.3.3.>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08.12.29, 2009.10.16>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09.10.16>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09.10.16., 2017.3.3.>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 제24조 및 제25조의2 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자격증 등의 종류 및 그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2.2.10., 2017.8.31., 2022.7.1.> [본조 신설 2008.12.29]

[제목개정 2017.8.31.]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95·7·20, 2006. 6. 9, 2011.2.18, 2012.2.10, 2014.6.20>

제26조의2 삭제〈2012.2.10〉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호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8·9·9, 2006. 6. 9, 2008.6.13, 2011.2.18, 2012.2.10, 2014.6.20., 2023. 6. 9.>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8, 2012.2.10>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본조신설 2009.10.16]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개정 95·7·2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99·10·4, 2011.2.18, 2012.2.10>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개정 99·10·4, 2007.12.21, 2011.2.18, 2012.2.10, 2014.6.20., 2022.10.14.>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95·7·20, 99·10·4, 2011.2.18, 2012.2.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 99·10·4, 2007.7.27, 2011.2.18, 2014.6.20>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1.2.18>

2. 삭제<2014.6.20>

3. 삭제<2009.12.31>

4. 5급 공무원으로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개정 2011.2.18, 2012.2.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9·10·4, 2007.7.27, 2014.6.20>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1.2.18, 2014.6.20>

2. 삭제<99·10·4>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훼손한 사람 <개정 2011.2.18, 2012.2.10, 2014.6.20>

제27조의3 삭제 <95·7·20>

제28조 삭제 <98·12·19>

제29조 삭제 <98·12·19>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10.]

부칙 <제2048호, 1992.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호, 199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호, 1993·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47호, 199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 1994·1·17>

이 규칙은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3호, 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279호, 199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5호, 1995·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별표 4〕의 개정 규정 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제2316호, 199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 1996·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과 7급·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7급은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며, 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개정 96·12.·28>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354호, 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8호, 1997·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9호, 1998·5·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별표 5〕·〔별표 7의3〕및〔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강원도직제규칙(제2429호), 1998·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제2455호, 199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9호, 1999·10·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 및 별표5중 자 격증 등급별소요경력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별표 4〕내지〔별표 7〕,〔별표 7의2〕내지〔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6호, 2000·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 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591호, 2001·12·19>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9호, 2005.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29호, 2006.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71호, 2007.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제3조중 "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778호), 200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788호, 2008.6.1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804호, 2008.12.2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4호, 200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38호,2009.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2호, 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5호, 2011.2.18>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호, 2012.2.1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호, 2012.2.10>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8호, 2012.4.20>

이 규칙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호, 2013.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호, 201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2호, 201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규칙(제2974호),201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2980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7)생략

(8)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22)생략

부칙 <제3040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 이후 시행하는 강원도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64호, 2017.3.3.> (강원도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4호, 201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호, 2017.9.29.>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호, 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2호, 2019.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7호, 2022.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경력 및 실적가산점에 대한 적용례) 별표 15의 근무경력 및 실적가산점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6호(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칙 <제3270호, 202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와 별표 4(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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