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곳"이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말한다.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9. "원인자부담금"이란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말한다.
10.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1.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2.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신설 2020.6.12.>
13.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0.6.12.>
14.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세대별로 따로 설치하거나 계량을 분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6.12.>
15.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20.6.12.>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곳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급수설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곳을 수리하여 원형을 되찾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건물에 업종별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신설 2020.6.12.>
② 제1항의 급수공사 신청인은 원인자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내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보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등의 장치 및 전용공업용수 급수공사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가 신청하면 계량기를 개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12.>
② 역류방지밸브의 구경 및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가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면 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및 산출방법은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 받은 특수 가압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수도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흡수정 설치공사를 할 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는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해당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한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분할 계량기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일반상가의 세대별 계량기는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 계량이 가능할 때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 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대별 계량기는 점포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세대별 계량기 원인자부담금 합산액이 당초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급수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4.]
②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 합산 검침값이 주계량기 검침값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는 세대ㆍ점포별 사용량의 비율로 배분한다.
[본조신설 2021.5.14.]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수도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수탁공사 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7.7.>
③ 급수공사 대행업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7.>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로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의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저수조는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자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배수관ㆍ급수관부터 주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계량기, 분할계량기, 세대별 계량기
3. 주계량기 또는 분할계량기의 보호통
② 다음 각 호의 급수설비는 수용가의 소유로 한다.
1. 주계량기를 지난 배관시설
2. 급수전·주(給水栓柱)
[본조신설 2020.6.12.]
② 제1항의 공사비 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따라 산정(算定)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기존에 설치한 계량기가 수돗물 사용량 계량에 적합하지 않아 제15조제4항 에 따라 구경을 축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수요량 증가로 축소된 계량기 구경을 원상복구 할 때도 원인자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화재로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4.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5. 제32조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6.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7. 수도사용자의 명의나 제32조제4항 의 가구 수가 변경되었을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관하에 사용하되 한 차례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12.>
[제목개정 2020.6.1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설치, 교체, 보수, 검침, 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와 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차량주차,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로 급수설비를 파손 또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⑤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명의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정수 처분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해제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연장 신청하여 급수 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를 중지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지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동일한 관로로 사용하여 교차접속으로 인하여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수질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관ㆍ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변경된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입주한 날 확인한 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후 사용량을 계산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1.11.5.>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측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단서삭제 2020.6.12.>
③ 삭제 <2019.3.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측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측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곳의 급수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때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삭 제(2019.03.1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삭 제(2019.03.15.)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삭 제(2019.03.15.)
③ 삭 제(2019.03.15.)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월 총사용량 중 가구당 20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적용하고, 남은 양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용 공차범위를 초과하면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ㆍ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부담한다.
④ 삭 제(2019.03.15.)
② 납기가 지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그 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은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으로 알릴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한다. <개정 2020.6.12.>
[제목개정 2020.6.1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여 특정하지 않은 여러 사람에게 운반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조제1항 의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16조제1항 의 시공 자재 검사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 이하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 이상 4,200원
3. 제16조제1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 이하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 이상 4,200원
4. 제27조제1항 의 개전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 이하 5,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 이상 10,000원
5. 제33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 <개정 2020.6.12.>
가. 계량기 구경 25㎜ 이하 2,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 이상 40㎜ 이하 4,200원
다. 계량기 구경 50㎜ 이상 200mm 이하 8,400원
라. 계량기 구경 200mm 초과 시 시험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6. 제46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계량기 구경 25㎜ 이하 5,000원
나. 계량기 구경 32㎜ 이상 10,000원
1. 시장이 공익상(소방용수, 비상급수, 사업용수 등)필요하거나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2.24.>
2.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3. 삭 제(2019.03.15.)
4. 상수도 급수관 또는 배수관의 파손 및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대상자
6.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7.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8. 「초ㆍ중등교육법」 에서 정한 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평생교육법」 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의 어린이집
9. 중소제조업체
10.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가 포함된 가구
11.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신설 2023.6.9.>
12.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의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신설 2023.6.9.>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게는 수돗물 사용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 계획서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건축물의 멸실(전파) 또는 주거용 건축물의 50%이상 파손ㆍ침수(반파)의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전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3. 삭 제(2019.03.15.)
4. 공익이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산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
7. 제24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수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이 조례에 따른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 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21.11.5.>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도계량기 기물에 대한 수리 및 구매 설치비용은 시장이 그 비용을 징수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 법인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⑤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7.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8. 제21조 의 신고
9.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0.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1. 급수 중지와 폐전
12. 요금의 징수
13. 업종의 구분
14. 요금의 조정
15. 사용수량의 인정
16.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7. 납기와 징수방법
18. 가산금
19. 납부고지
20. 임시급수 <개정 2020.6.12.>
21. 운반급수와 요금
22. 제40조 의 수수료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50호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청원군 수도급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수도요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별표 1의 수도요금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2014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별표1의 수도요금의 요율은 2019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