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386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29.>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 에 따른 청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29.>

1. 정리보류 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2.12.23.>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9.29.>

나.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개정 2017.9.29.>

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9.29.>

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개정 2017.9.29. 2021.4.16.>

마.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바. 체납자를 피고 또는 피고인으로 하는 각종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민사집행법」 에 따라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신설 2022.5.13.>

사.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 과정에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신설 2022.5.13.>

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목이동 2022.5.13.>

4.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9.29.>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포함한다. <개정 2017.9.29.> <후단신설 2022.5.13.>

④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있으며,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6.9.>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시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⑥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에 해당하는 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12.24.>

1. 제2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6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 의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 의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9.>

④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3. 삭제 <2022.5.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업무 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2.5.13.>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10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와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각각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 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은 세입업무 담당국장, 구는 상당구청장ㆍ서원구청장ㆍ흥덕구청장ㆍ청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9.>

1.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9.>

⑥ 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 시장과 구청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⑧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이나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 ① 시장이나 구청장은 제6조제3항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9.2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9.29.>

제8조(환수) ① 시장이나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9조(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탈루ㆍ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58호 청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청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02. 19.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6.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13.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3.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9.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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