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온라인자료 포함)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자료실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3. "자유열람실"이란 도서관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대출한 도서의 열람 또는 개인의 학습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자료실"이란 도서관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사이버파크실"이란 디지털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개인학습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활용 및 문서작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신설 2020ㆍ5ㆍ29>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개정 2020ㆍ5ㆍ29>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자료의 경우 동일한 자료로 하고, 변상이 불가한 자료의 경우와 시설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비매품 등 가격을 알 수 없는 자료의 경우 만화를 제외한 전년도 출판물 평균가격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ㆍ5ㆍ29]
② 시설대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2020ㆍ5ㆍ29>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ㆍ5ㆍ29>
3. 문화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ㆍ5ㆍ29>
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안동시의회 의원, 도서관 관계자, 교육계, 문화계, 지역주민대표, 도서관 이용자 등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ㆍ1ㆍ2,2020ㆍ5ㆍ2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ㆍ5ㆍ29>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문화복지국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