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 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법 시행령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말한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숙박 및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ㆍ정보 등의 제공
3. 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1.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활동, 팸투어 사업
2. 체험형·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 관광홍보관 운영사업
4. 사진·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정책 발굴 및 관광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
6.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사업
7.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8. 전통문화 상설공연 발굴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
9. 안동 시티투어 운영사업
10.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및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1.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광홈페이지에 해당 업소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해당 업소 소개
3. 그 밖에 홍보 물품 지원 등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받은 업무
② 협의회는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관광협의회 또는 축제관광재단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역사ㆍ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설명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 자원의 보호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본조신설 2021ㆍ9ㆍ24] <개정 2023ㆍ6ㆍ9>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시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근무복 구입비
2.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해설사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최소 활동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ㆍ12ㆍ29>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여비 조례」 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관광,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태도
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②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 여행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7ㆍ12ㆍ29]
[ 제31조 에서 이동 <2017ㆍ12ㆍ29>]
[ 제32조 에서 이동 <2017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 략)
⑬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48)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상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제20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