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 6.28.]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0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 에 따른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숙박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법 시행령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숙박 및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ㆍ정보 등의 제공

3. 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4. 단체 관광객 방문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관광홍보 활동, 팸투어 사업

2. 체험형·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3. 관광홍보관 운영사업

4. 사진·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정책 발굴 및 관광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

6.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상북도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사업

7.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8. 전통문화 상설공연 발굴 육성 및 운영지원 사업

9. 안동 시티투어 운영사업

10.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및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1.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6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 및 숙박업소

2. 그 밖에 관광진흥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업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광홈페이지에 해당 업소 게재

2.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자료에 해당 업소 소개

3. 그 밖에 홍보 물품 지원 등

제7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0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받은 업무

제11조(재원조성)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재원조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진행 및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지도 등) 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제공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명칭ㆍ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6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관광안내원 근무인원 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관광협의회 또는 축제관광재단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정의)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선발) ① 시장은 해설사 결원이 발생하거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0조(직무)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설명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 자원의 보호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제20조의2(자격 상한연령)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상한연령은 70세로 한다.

[본조신설 2021ㆍ9ㆍ24] <개정 2023ㆍ6ㆍ9>

제21조(책무) ①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시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 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상해보험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3조(해설활동)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로 하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월 5일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 활동하여야 하며, 최소 활동 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활동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ㆍ12ㆍ29>

제24조(활동비 지원 등) ① 문화해설활동에 대한 실비는 근무행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여비 조례」 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해설사 배치 심사를 위하여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관광,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심사 및 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설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태도

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

②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대상업무) ① 제28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 여행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30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1조(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9]

제3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광업무 수탁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1조 에서 이동 <2017ㆍ12ㆍ29>]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2조 에서 이동 <2017ㆍ12ㆍ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1호, 2017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 략)

⑬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48) (생 략)

부칙 <제1642호, 2021ㆍ9ㆍ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상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제20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부칙 <제1907호, 2023ㆍ6ㆍ9>(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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