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ㆍ9ㆍ24>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ㆍ9ㆍ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9ㆍ24>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안동교육지원청 또는 안동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ㆍ9ㆍ24>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ㆍ9ㆍ24>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ㆍ9ㆍ24>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ㆍ9ㆍ24>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ㆍ9ㆍ24>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ㆍ9ㆍ24>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안동시 소속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ㆍ9ㆍ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 략)
㉑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 <7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