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 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04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ㆍ9ㆍ24>

② 위원장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ㆍ9ㆍ24>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ㆍ9ㆍ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ㆍ9ㆍ24>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안동교육지원청 또는 안동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ㆍ9ㆍ24>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ㆍ9ㆍ24>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ㆍ9ㆍ24>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ㆍ9ㆍ24>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ㆍ9ㆍ24>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ㆍ9ㆍ2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제1항 후단에 따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안동시 소속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ㆍ9ㆍ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응급조치 등 우선 조치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ㆍ9ㆍ24>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1호, 2021ㆍ9ㆍ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 략)

㉑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 <7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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