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시행 2023. 6. 9.]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1904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 건관련단체·의약단체·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4·18>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2>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제9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칙 <조례 제1332호, 2018·4·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안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 <7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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