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 건관련단체·의약단체·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4·18>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2>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안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 <7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