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표창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173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군 소속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공로패 및 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군정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선행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군정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민의 화합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경우

4. 행정리에 대표인 리장, 새마을남ㆍ여지도자로서 10년 이상 근속 후 그만둔 사람. 다만, 재직 중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훈련성적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

3. 군정에 기여한 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표창절차) ① 군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표창(상장 제외)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군민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세대주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할 수 있다.

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 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표창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표창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4급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3.6.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표창 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⑦ 서기는 대면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1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인의 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표창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4조(이중표창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15조(표창대상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표창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② 옥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한다.

③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제2항 중 “포상”을 “표창”으로,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한다.

④ 옥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⑤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한다.

⑥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한다.

⑦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⑧ 옥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옥천군 포상 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⑨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상”을 “표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를 “표창”으로, “「옥천군포상조례」”를 “「옥천군 표창 조례」”로 한다.

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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