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957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1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6., 2023. 6. 9.>

1.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2.11.2, 2014.12.26.,2019.05.31.>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2>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4.12.26.>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 <개정 2012.11.2., 2019.05.31.>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11.2, 2014.12.26.>

6.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11.2>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개정2012.11.2,2014.12.26.,2019.05.31, 2021.12.10.>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개정 2012.11.2, 2014.12.26, 2021.12.10.>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개정 2012.11.2., 2014.12.26.>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개정 2012.11.2, 2014.12.26.,2019.05.31.>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신설 2019.12.20.>

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2>

9. "증설" 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2>

10.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2>

1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4.12.26.>

1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4.12.26.>

1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11.2, 2014.12.26.>

14. "전략산업"이란 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09.4.10., 2014.12.26.>

15. "국내복귀기업"이란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2.11.2, 개정 2021.12.10.>

가.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나.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자산 또는 지분 전부를 양도(이하"전부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다. 국내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고용인 원 또는 생산물량을 50퍼센트 이상 감축(이하"부분 철수"라 한다)하고 국내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 <개정 2021.12.10.>

16.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6. 9.>

17.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3. 6. 9.>

18.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3. 6. 9.>

19.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 에 따라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6. 9.>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6., 2023. 6. 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2023. 6. 9.>

1.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4.12.26.>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1.12.10.>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2014.12.31.,2019.05.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5.31.>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5.31., 2023. 6. 9.>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05.31., 2023. 6. 9.>

제6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8.10.6, 2010.12.03, 2012.8.3., 2014.12.31.>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14.12.26.>

제9조(전문가 활용 등) ①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제천시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② 자문료 및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10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시장은 이전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23. 6. 9.>

제12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기업 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5. 31., 2023. 6. 9.>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창업펀드 출자 회수금 및 운용 수익금 <신설 2023. 6. 9.>

4. 그 밖에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개정 2019. 5. 31., 2023. 6. 9.>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10.>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2014. 12. 26., 2023. 6. 9.>

1. 각종 투자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투자·지원 보조금 <개정 2014.12.26.>

2. 임대용 토지 및 처분신청 토지의 매입비 <개정 2023. 6. 9.>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23. 6. 9.>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개정 2023. 6. 9.>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 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23. 6. 9.>

6.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개선 및 보수사업 <신설 2023. 6. 9.>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26., 2023. 6. 9.>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0.6, 2010.12.03, 2012.8.3., 2015.11.27.>

제1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16조(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수도권 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국내 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공장 스마트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0.6, 2012.11.2, 2013.7.12., 2014.12.26., 2015.11.27, 2021.12.10.>

② <삭제 2012.11.2>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0.6, 2012.11.2, 2013.7.12., 2014.12.26., 2015.11.27, 2021.12.10.>

제17조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 인프라의 확충

2.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3.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4.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

5. 창업펀드출자. 다만, 충청북도의 창업펀드 조성에 따른 벤처캐피탈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9.]

제18조 <삭제 2012.11.2>

제19조(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6.,2019.12.20.>

1.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

3. 건물임대시 : 임대료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6.,2019.12.20., 2020.08.14.>

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비용과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4.12.26.,2019.05.31.,2019.12.20., 2020.08.14.>

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20조(공장의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하려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소요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9.05.31., 2020.08.14.>

1. 사업계획서에 상시고용 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이고,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여 3년 동안 인원규모 유지 <개정 2020.08.14, 2021.12.10.>

2.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설투자비, 기계장비구입비,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 등 총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 <개정 2019.05.31., 2020.08.14.>

② <삭제 2013.7.12.>

③ 시장은 시 관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 하려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한다.<신설 2020.08.14., 개정 2023. 6. 9.>

1. 국내에서 공장 가동 기간이 1년 이상 <개정 2023. 6. 9.>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3.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투자금액이 10억원 초과

제21조 <삭제 2012.11.2>

제22조(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임대료와 시설·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의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1.12.10.>

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삭제 2012.11.2>

제23조(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사업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총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4.12.26.,2019.05.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투자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4.12.26.>

제24조(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인 특별지원) 시장은 지원대상 기업중 여성기업인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기준 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25조(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의 관광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타 지역에서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10., 2023. 6. 9.>

② 제1항의 지원금은 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1백만원을 가족 세대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1명당 2백만원까지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③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 6. 9.>

④ 법인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 또는 관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대표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의 50퍼센트만 반환하고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3.02.08. 개정 2014.12.26, 2021.12.10., 2023. 6. 9.>

제26조(지원한도 및 대상) ① 제19조부터 제24조 까지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 2020.08.14.>

② 제19조부터 제24조 까지와 제27조 및 제27조의3 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만 지원한다. <신설 2020.08.14.>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0조제1항 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2023. 6. 9.>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 <개정 2012.11.2, 2014.12.26.>

2. 고용창출 등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12.10., 2023. 6. 9.>

② 시장은 산업단지의 분양 및 처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보조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1. 산업용지의 여건 및 토지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그 밖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9.05.31.>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의 투자기업이나 법인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 매입 가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투자 수행 기간은 토지매입일부터 최대 5년으로 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부터 3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12.10., 2023. 6. 9.>

1. <삭제 2019.12.20.>

2. <삭제 2019.12.20.>

⑤ 시장은 제1항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이나 법인이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개정 2023. 6. 9.>

⑥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법인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개정 2023. 6. 9.>

제27조의2(추가 고용 특별지원)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 의 투자기업 및 법인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투자금액 지원 비율을 별표 5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27조의3(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투자 기업이 연구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초과 연구원 1명당 월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08.14.]

제28조(산업단지 기업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공단지의 공장부지내 기반시설 중 재해위험이 있는 담장, 배수로 등의 시설개선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 매입 가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26.,2019.05.31., 2023. 6. 9.>

제3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천시민을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제천시 시민 1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9.]

제30조의2(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고용인원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9.]

제3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 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 2023. 6. 9.>

제32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3. 6. 9.>

제33조(컨설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보조금은 외국인투자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총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

제34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3. 6. 9.>

제35조(지원대상<신설 2009.4.10>) 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대상사업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9.4.10>

② 지원대상 투자사업은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 <신설 2009.4.10>

제36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략산업 투자자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임대료,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시비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③ 시장은 별표 3의 전략산업 중 한방건강산업 및 균형발전산업, 교육연수시설 사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시비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④ 시장은 별표 3의 그 밖에 사업 시설에 대해 사업투자계획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1.12.10.>

제37조(기반시설지원<신설 2009.4.10>)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36조제1항 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 결정이 된 투자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38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3.7.12, 2021.12.10.>

③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투자사업장에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3.7.12., 2015.11.27.,2019.05.31.,2019.12.20, 2021.12.10., 2023. 6. 9.>

④ 제3항에 따른 의무사업 이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23. 6. 9.>

1. 지원금액 10억 미만 투자기업 또는 법인: 3년

2. 지원금액 10억 이상 또는 대규모 특별지원 투자기업 또는 법인: 5년

3. 토지 매입 가액 전액 보조 투자기업 또는 법인: 10년

⑤ 시장은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창출기여도, 인구증가기여도, 투자이행도, 재무상태, 지역업체활용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시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 6. 9.>

제39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14, 2021.12.10., 2023. 6. 9.>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1.27., 2020.08.14.>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0.08.14.>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신설 2020.08.14.>

4. 의무 사업 이행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개정 2012.11.2, 2013.7.12, 2020.08.14, 2021.12.10.>

5.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개정 2015.11.27., 2020.08.14.>

6.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2.11.2., 2015.11.27.,2019.05.31., 2020.08.14, 2021.12.10.>

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08.14.>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08.14.>

9.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토지, 건물 등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2.11.2, 2020.08.14., 2023. 6. 9.>

10. 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5.11.27., 2020.08.14.>

11. 신설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상시고용인원을 2년 이내에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3년동안 인원규모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신설 2012.11.2> <개정 2020.08.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2020.08.14.>

③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는 시장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5.11.27.>

제40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시장은 제23조 , 제27조 , 제29조 부터 제34조 까지의 대규모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41조 삭제<2023. 6. 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적용한

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기업 및 산자부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등

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 생략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중 “투자유치팀장“을 각각 ”투자유치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4) 내지 (61) 생략

부칙 <2009.4.10.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중 “한방경제과장“을 각각 ”경제과장“으로 한다.

(11) 내지 (45) 생략

부칙 (2011.11.1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㉚ 생략

㉛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㉜ 부터 ㊿ 생략

부칙 (2012.11.2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8,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2.,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 <생략>

(17)「제천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부터 (77) <생략>

부칙 (2014.12.26.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완성된 행정행위는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02.08. 조례 제1553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31.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14.,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0.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9.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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