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육 조례

[시행 2023. 6. 9.]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956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개정 2014.2.7.>

제3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어린이집 종사자(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③ 시장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2.7.>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27., 2023. 6. 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11.27.>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5.11.27., 2018.10.05., 2023. 6. 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5.11.27.>

2.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되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우선 포함한다. <개정 2015.11.27., 2023. 6. 9.>

3. 관계공무원: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5.11.27.>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5.11.27.>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5.11.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8.3. 2020. 10. 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림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8.>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 개정 2019.11.08.]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23. 6. 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6. 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7., 2023. 6. 9.>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5.11.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10. 8.>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7., 2023. 6. 9.>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개정 2020. 10. 8.>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20. 10. 8.> <단서 삭제 2018.10.05.>

② 시장은 법 제26조 의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제12조 <삭제 2018.10.05.>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개정 2014.2.7., 2020. 10. 8.>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2.7., 2015.11.27., 2020. 10. 8.>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5.11.27.>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신설 2015.11.27.>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5.11.27.>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5.11.27.>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수탁자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2.7., 2015.11.27.>

③ 법인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고,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④ 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을 시의 관할 구역내 1개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4.2.7., 2015.11.27.>

⑤ 위탁 운영을 신청하려는 위탁체의 장 및 개인은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4.2.7., 2015.11.27., 2020. 10. 8.>

⑥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관내 위치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2.7.> <개정 2015.11.27.>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과 위탁기간을 같이 한다. <개정 2020. 10. 8.>

[전문개정 2018.10.05.]

제15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개정 2014.2.7.>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② 수탁자와 원장은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2015.11.27.>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2.7.>

제16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1.27.>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4.2.7.>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2.7., 2015.11.27.>

④ 삭제<2015.11.27.>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5.11.27.>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②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보육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자재 등을 갖춰 놓아야 한다.

제21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10. 8.>

② 센터는 제천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그 밖에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 , 제16조 를 따른다.

③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를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3조(위탁운영 등)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수탁내용 등을 미리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⑤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0조제2항 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5.11.27.>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 증진비 <개정 2015.11.27.>

3. 교재·교구비

4. 센터의 설치·운영비 <신설 2019.11.08.>

5. 보육교직원 교육 및 교육 행사 제반비용 <개정 2015.11.27.>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어린이집 급·간식 경비 <개정 2015.11.27.>

8.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한 제반 비용 <신설 2015.11.27.>

9.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자재 구입비 <신설 2015.11.27.>

10.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15.11.27.>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10.05.>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4.12.26., 2015.11.27., 개정 2020.11.27.>

제29조 삭제<2023. 6.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3> 생략

<14>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업무담당 6급”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15 부터 ㊿ 생략

부칙 <2014.2.7.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제천시 보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31)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27. 조례 제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6.10.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0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 8.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6. 9.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