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9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양구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2.10.7.>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군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 설립한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산하단체 포함) 및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관광 관련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3.6.9.>

5.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하"교육여행"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9.>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7.>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관광사업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을 실시하는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코스·관광기념품·관광특산품 등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3. 양구시티투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여행 지원 등) 군수는 체험학습, 관광지 방문 등 숙박형 교육여행을 실시한 관광사업자, 교육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① 제4조 , 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 등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운영) 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 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 기관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운영

5. 관광관련 공모전

6. 양구 시티투어 및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 과 동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5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투자금액이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제16조(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본조신설 2017. 12. 27.]

제17조(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 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법인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4.8.>

[제16조에서 이동 2017. 12. 27.]

제18조(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른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법인 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군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법 제48조의9제4항 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한 때에는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법인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7.]

제1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친절도 제고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군의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

6.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본조신설 2022.10.7.]

제20조(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국 설치) 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의회는 해당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7.]

제21조(협의회 허가 취소)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협의회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등 상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7.]

제22조(행정지도 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료요구 및 행정지도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7.]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법」 , 「지방재정법」 ,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7.>

[제17조에서 이동 2017. 12. 27.]

[제18조에서 이동 2022.10.7.]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2022.10.7.]

부칙 (제2114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22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양구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57호,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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