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9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6.9.>

2.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시·도(도 외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던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군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은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이전 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일반·도시첨단사업 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 의 2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8.2.19>

10.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군민을 신규로 채용한 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기반시설보조금"이란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도로, 용수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HACCP시설 등의 개선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4. "물류보조금"이란 군내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소요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마케팅 보조금"이란 판촉경쟁력을 위하여 중소기업 포장재 지원, 홈쇼핑 입점지원,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6. "신설"이란 군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축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개정 2018.2.19>

17. "증설"이란 군내 기업 중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 <개정 2018.2.19>

18. "창업"이란 군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20.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2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단 골프장은 제외한다.

22. "주력업종"이란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6.9.>

23. "이전기업등"이란 타 시·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4.25., 2023.6.9.>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양구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4조 2에 따른 이전기업과 제4조의3 에 따른 관내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2019.4.25.>]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3.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4조의2(타 시·도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4조에서 이동<2019.4.25.>]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3(관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본조신설<2019.4.25.>]

[본조신설<2019.4.25.>]

① 군수는 관내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기반시설보조금, 물류보조금, 마케팅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영위한 기준일은 그 기업의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창업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② 군수는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주력업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창업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액의 30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목개정 2016.12.23.]

② 증설기업은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증설 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으로 이동 2018.2.19.> <신설 2018.2.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8.2.19.> <개정 2018.2.19>

제8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용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물류 보조금 지원) 군수는 원자재 또는 군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마케팅 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 판촉경쟁력을 위하여 중소기업 포장재 지원, 홈쇼핑 입점지원,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등 마케팅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13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세제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4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등이 군 권역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16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청)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2. 투자유치 저조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촉진지구 지정요건 및 그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①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2.19>

② 삭 제<2019.4.25.>

제17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 강원자치도, 군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단, 기반시설보조금, 물류보조금, 마케팅보조금의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2023.6.9.>

[본조신설 2016.12.23.]

제18조(관광사업 투자비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에 따른 다른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9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체계적 추진과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1. 기관·단체의 임원

2. 해당분야의 기술전문가 또는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관련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21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군수는 제4조 , 제5조 및 제7조 ,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그 부담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② 제1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강원자치도의 보조금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 및 지원)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 분석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서를 적용하되, 군비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별도의 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 등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제24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 지역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2.19.>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완료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5조 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제2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투자 이행기간 전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9.>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4조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개정 2018.2.19>

제26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의 사업개시일부터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 본사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6. 제25조제1항 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2.19>

7. 제25조제3항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18.2.19>

8. 제25조제5항 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2.19>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② 제1항의 투자유치전문회사와 자문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③ 제1항의 자문관의 자격기준과 제2항의 성과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9>

제28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6.9.>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84호. 2015.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유치하는 기업 및 투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77호,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29호, 2018.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생략

㉟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86호, 2019.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 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8) 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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