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2. "도시 디자인"이란 도시 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하여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기준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 연출계획
라. "랜드마크"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간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기준수립
하. 호수변 및 하천경관 연출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에 추가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호수,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광고물 정비사업
4.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전·후의 시뮬레이션 및 기대효과
3. 기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 주민대표 및 관련 민간단체
2. 경관사업 추진지역 군의원
3. 경관업무 관련부서 공무원
4. 군 경관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해당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 및 비젼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1.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을 사용
2. 옥외광고물 설치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ㆍ재질 사용
3.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설치계획 반영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4.8.>
③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8.>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제60조 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4.8.>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경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4.8.>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4.8.>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4.8.>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신설 2021.4.8.>
⑦ 위원장이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8.>
⑧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4.8.>
1. 경관심의(자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21.4.8.>
2. 경관형성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받은 사업 <개정 2021.4.8., 2023.6.9.>
2. 「건설기술진흥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 및「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사업 <개정 2021.4.8., 2023.6.9.>
3.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양구군 건축조례」 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개정 2021.4.8.>
5.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7)
(38)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4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88)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