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시행 2023. 6.11.] [강원도양구군조례 제259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구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디자인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2. "도시 디자인"이란 도시 공간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편안하게 재편하기 위하여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인공 시설물의 색채·형태·소재·조명·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등 도시의 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관리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4.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경관심의기준 수립)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형 경관도시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개발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8.>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기준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 연출계획

라. "랜드마크"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야간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기준수립

하. 호수변 및 하천경관 연출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청회 개최 등) ① 군수는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관련단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공고방법에 추가하여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동안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견 제안의 처리절차) 군수는 영 제2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경관 계획에 수립제안서와 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민제안의 타당성과 반영여부, 검토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9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양구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4.8.>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호수,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광고물 정비사업

4.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2021.4.8.>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 시행 전·후의 시뮬레이션 및 기대효과

3. 기타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는 양구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 주민대표 및 관련 민간단체

2. 경관사업 추진지역 군의원

3. 경관업무 관련부서 공무원

4. 군 경관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해당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하는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4조(협의체의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16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 및 비젼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18조(디자인 심사) 군수는 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도시지역안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물의 신·증축, 옥외광고물 허가시 디자인의 일반, 마감, 재료, 색채, 주위 경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해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 디자인 조성 지원) 군수는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모든 공공사업 중 디자인이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물의 경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 재질을 사용

2. 옥외광고물 설치시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ㆍ재질 사용

3.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한 건축물은 조명설치계획 반영

제21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경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양구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8.>

제22조(위원회의 기능 및 경관심의 대상) ① 위원회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및 기타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개정 2021.4.8.>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4.8.>

③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8.>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제60조 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하되,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1.4.8.>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경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4.8.>

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4.8.>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4.8.>

⑥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신설 2021.4.8.>

⑦ 위원장이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8.>

⑧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4.8.>

제24조(심의 및 자문신청) ① 군수는 제22조 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자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21.4.8.>

2. 경관형성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22조 에 따른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사업에 한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경관형성 조례」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의제받은 사업 <개정 2021.4.8., 2023.6.9.>

2. 「건설기술진흥법」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 및「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사업 <개정 2021.4.8., 2023.6.9.>

3.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양구군 건축조례」 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개정 2021.4.8.>

5.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18호 전부개정 2009.10.1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7)

(38)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49) 생략

부칙 <조례 제2455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88) 양구군 경관형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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