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6. 9.]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569호, 2023. 6.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구에 거주하는 사람

3.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4.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라 한다)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 및 예산안에 첨부되는 의견서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예산과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6>

1. 제6조 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의견

2. 주민이 제안한 예산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원칙)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른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의 범위에서 심의ㆍ자문하되,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2.12.9.>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19조 의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구청장의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구청장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간을 정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역회의)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여론의 효과적인 수렴을 위하여 동(洞)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산과정에 대한 해당 동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3. 그 밖에 주민제안사업 검토, 홍보 등 지역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지역회의는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일반주민 등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의 책임하에 구성·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예산학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지역회의를 포함한다)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3.06.09.>

③ 구청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06.09.>

제22조(행정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6조 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제21조 에 따른 예산학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6.09.>

제23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와 주민제안, 설문조사, 투표 등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한 주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6.09.>

부칙 <제1372호, 2020.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7호, 2021.12.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부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과장”을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⑳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9호, 2023.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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